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완장방’과 다른 성 착취방 운영진의 신상을 유포한 ‘주홍글씨’를 운영해온 20대가 구속을 면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심리 후 “송씨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남성 대상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춰 이 사건은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과 다르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완장방과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송씨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과정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완장방에서 대화명 ‘미희’를 사용해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기소)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또 지난 3월7일 개설된 신상유포 텔레그램 주홍글씨를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 공유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19) 일병(이상 구속기소) 등의 신상을 유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송씨가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박사방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완장방의 주요한 운영진으로 활동했으며 주홍글씨에서도 초기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작년 10월 제명당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