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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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 수출 전초기지 된다.

국내물품 반입 허용 등 유치확대 및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노석환 관세청장이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열린 관련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해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국내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이로써 GDC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물품이 수출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관세청 노석환 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열린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GDC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 중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18일, 인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검역규제 해소, 우편환적 확대 등 지속적인 관세청의 통관환경 개선 노력으로 월 수출건수가 100건(‘18.6.)에서 41만건(’20.3.)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적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물류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다섯 번째)이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테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관 합동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GDC 지원방안은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글로벌 셀러의 유치 확대 및 GDC를 통한 국산물품 수출증가를 도모 외에도,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 완화,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하여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 구축, ▲GDC 관련 통관·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GDC가 활성화 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