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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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언제·누가·어떻게 받을 수 있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신청 접수 대상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이다.

 

지원 기준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어야 한다.

 

또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천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 방법과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음 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마스크 5부제’처럼 ‘5부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