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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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 주장

외교청서에 “韓이 불법 점거” 기술 / “위안부는 성노예 아니다” 되풀이 / 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 항의

일본 정부가 또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靑書: 외교 현황과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기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19일 각의(국무회의 격)에 서면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는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竹島: 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든 국제법상으로든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온 일본 정부는 2018년판 외교청서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또 2019년판에 이어 올해판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일본 정부는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보복,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등 양국의 냉랭한 관계도 외교청서에 반영했다. 외무성은 지소미아, 대법 판결 등을 거론하며 양국 관계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판과 2019년판에서 사라졌던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다시 기술된 것은 특이점이다. 다만 2017년판까지 있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부터 다시 언급하고 있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수준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북한과 관련해선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완전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홍주형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