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유죄판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는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유죄 근거 중 하나였던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자금 제공’ 진술이 검찰 회유를 통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는데 1심은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과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2009년 말부터 시작됐다. 한씨가 한 전 총리 수사에 등장하는 것은 2010년부터다.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1심 재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9억원 수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9억원 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씨의 진술뿐인데 검찰 진술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기도 해 일관성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받아들여져 ‘9억원 수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13년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기소의 두려움으로 인해 한씨가 자발적으로 검찰에 먼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대법관 13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