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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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아닌 액체질소 사용…‘브알라’ 아이스크림 가맹점 11곳 영업중지

브알라 아이스크림 제품. 브알라 홈페이지 캡처

 

식용이 아닌 액체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다 적발된 ‘브알라’ 매장 11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각 매장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도인 액체질소는 순간 냉각 때 첨가물로 쓰거나 식품 포장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때에도 액체 질소가 식품에 남으면 안 된다.

 

브알라가 액체질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은 식약처는 브알라 본사와 휴게음식점인가맹점 등 총 24곳을 긴급 점검했다.

 

이 중 11곳은 SK종합가스와 에스티에스가스 등 브알라의 계약업체 2곳에서 액체질소를 받았다.

 

식약처는 브알라 본사와 SK종합가스·에스티에스가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브알라 측은 “액체질소 공급 업체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브알라 측 관계자는 “식품용 액화질소를 공급하는 일부 업체가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다”며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액화질소도 순간 냉각 용도로만 사용했고, 최종 생산품인 아이스크림에는 잔류하지 않도록 제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식용 액화질소를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