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원장이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해외에 비해 부족하다며 더 적극적인 고용유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발제를 통해 “고용유지가 인력 감축 후 고용창출보다 비용도 훨씬 절약되고 노사에도 유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고용유지를 코로나19 대응책의 핵심으로 삼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확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1조40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 휴직·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의 지원금 상한액을 두고 있다.
배 원장은 그러나 “서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고용위기에 대응해 대규모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의 고용유지 조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500인 미만 기업에 1000만달러(120억원)까지 대출해주고, 대출액 중 6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액을 감면해준다. 제도 시행 이후 13일 만에 600만개의 중소기업 중 160만곳이 대출을 받아 3490억달러(419조원)가 소요됐고, 300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영국은 고용유지조건으로 최소 3주간 휴업한 노동자들에게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월급의 80%(최대 375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휴업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80만개가 넘는 기업의 750만명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주간 제도의 혜택을 봤고, 지난 4일까지 이미 12조원이 지출됐다.
프랑스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을 국가가 전액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급 허용 최대 시간을 기존 1년 1000시간에서 1607시간으로 늘렸다. 지난달 22일까지 82만개 기업의 1020만명에 적용돼 146조3000억원의 지원금이 마련됐다.
배 원장은 “해외의 경우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거의 ‘0’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유지 유인을 극대화했다는 뜻이다. 배 원장은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너무 적다”며 “정부 지원 일일 상한액을 6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상향하고, 한시적으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매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저성과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을 재설계하게 된다.
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