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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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가담자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경찰, 유료회원 2명 영장 신청 / 법원서 소명되면 전원 확대 가능 / 檢도 조주빈에 추가 적용 검토 중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박사방’ 회원 중 가담 정도가 특히 크다고 판단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박사방’이 조주빈(25)씨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책임 분담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조씨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맡아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가입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이미 구속 기소된 조씨나 ‘부따’ 강훈(19)군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강군을 구속기소하면서 “조주빈, 강훈 등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범죄단체 가입죄가 향후 ‘박사방’ 가담자 다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가입 또는 활동을 한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수단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