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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총격전' 관련 유엔사 “남북 다 정전협정 어겨”

지난 3일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벌어진 남북한 군대 간의 총격전과 관련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군사령부의 결론이 나왔다.

 

6·25전쟁의 휴전을 위해 1953년 7월 유엔군과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 군인들 간의 우발적 교전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전협정 관리 책임자인 유엔사는 26일 중부전선 DMZ 내 총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먼저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감시초소(GP)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엔사 측은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사 측은 “이번 조사는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