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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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위로금으로 직원 공동 급식한 ‘나눔의 집’

경기 광주시 지도점검 결과 경고 조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 광주 소재 나눔의 집. 광주=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의 인권침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하지 않는 등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할머니들의 식비를 직원 공동 급식에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위안부를 돕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이 전체 기부금 중 3%만 피해 할머니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소홀한 대우를 한 것으로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나눔의 집은 입소한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입소자와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눔의 집 측은 또 할머니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설과 한가위 등 명절마다 할머니들에게 특별 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나눔의 집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1인당 3만5800∼3만7300원의 특별 위로금을 주·부식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의 주·부식비를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며 공동급식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나눔의 집에 ‘경고’ 조처하는 한편 할머니들과 직원들의 결핵 검진 등 건강진단을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개선명령’도 내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