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재판간다…박근혜는 기소 제외

김기춘·조윤선·김제원 등도 기소대상에서 제외
지난해 12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청와대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60) 전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경제수석, 정진철(65) 전 인사수석,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3)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다만 박근혜(68) 전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 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다수 관여한 점 등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결과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어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그 활동을 종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쯤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5월 구조공단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전 부위원장은 2018년 4월 구조공단 이사장직 임기를 마쳤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김영석 전 장관과 함께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특조위 방해 정황과 관련해 2018년 2∼3월 이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방해 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수단은 지난달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청와대 문건 등을 다수 확보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70여명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및 헬기 이송 의혹,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특수단 측은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