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최신종(31)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 30대 여성에 이어 부산에서 실종 신고된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시신유기)를 받는 최신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4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앱을 통해 전주에서 만난 A(28·부산)씨를 차량에 태워 외곽 도로변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현금 19만원과 휴대전화 등 피해 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이 범행에 앞서 나흘 전인 같은 달 14일 오후 10시37분쯤에는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인 B(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하천 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75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고 피해자 통장에 든 예금 48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3주쯤 지난 지난달 12일 농장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B씨의 시신은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신종은 도박으로 진 빚 8000여만원을 갚기 위해 B씨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질타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 훈계하자 순간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이어 A씨를 살해한 당시에도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그동안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다 시신을 잇달아 발견하고 범행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 증거물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모두 시인했다”며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진술하는 반면, 조금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신종이 범행 이전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약을 과다 복용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심신미약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신종은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연쇄 살인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전하는 사과 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신종이 최근 1년간 통화한 상대 1148명과 랜덤 채팅 앱으로 문자 등 연락을 주고받은 7명, 2005년 이후 전국에서 신고 접수된 미귀가자 180명을 전수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신종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전주 여성 살해 범행에 대해 첫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피의자의 여죄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속해 한 점 의혹이 없는 사실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