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021년도 예산안부터 퇴직예정자 국외 연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퇴직예정자 국외 공로 연수가 반영돼 있지만 실시하지 않고, 2021년도 예산안부터도 이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국외 연수를 세금으로 지원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자 공로연수’ 명목으로 8677만원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편성했다.
선관위 3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16명은 특정 여행사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계약하거나 직접 여행 일정 계획을 세워서 자부담 조건으로 배우자 등이 동반 가능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2018년에는 12명에게 1800만원을, 2019년에는 4명에게 548만1000원을 지출했다. 1인당 평균 146만7000원을 지원한 셈이다. 이 예산은 올해도 ‘퇴직자 공로연수’ 명목으로 4339만5000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용’될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