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국회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며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표결이 당의 제명 청원 대상이 되고 실제 징계 이유가 되는 거대여당, 국회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5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당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조국 사태’ 때 당에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를 했던 금 전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에서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던 게 징계 사유가 됐다”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 아닌가”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는 아닌가. 이래서야 21대 국회에서 무슨 소신과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국회법 114조의2’ 조항을 언급하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금 전 의원 징계는 거대집권여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자유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