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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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카톡 늦게 해”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男…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1심 판결은 양형기준 위반”… 12년→8년 깎아

자신의 연락에 답을 빨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뇌 손상을 입고 숨졌는데 항소심은 양형기준을 이유로 원심보다 4년 깎인 형량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같은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초과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연락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B씨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를 이용해 B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했다. B씨는 뇌 손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