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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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맘 먹으면 언제든 가능… 평택아파트 민폐주차 뾰족한 대안 없다

사유지는 경찰 지자체도 손쓰기 힘들어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그랜저 차량.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14시간여 동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다. YTN 영상캡처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40대 여성이 지하주차장 입구를 무려 14시간 동안 막아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분쟁을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웃도 배려하지 않은 게 원인이지만 법의 허점이 이러한 민폐 주차를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A씨가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세우고 자리를 떠났다.

 

A씨의 무책임한 행위은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져 입주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주차 대란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보안팀은 A씨가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겠다”고 하자 “구두만으로는 입주민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차를 근처에 세우고 주민이면 관리소에서 주차스티커를 받으라고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입주민 대상으로 주차스티커 발급을 마치고 스티커 부착 차량만 출입을 허용했지만 주차스티커가 없던 A씨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말에 화난 A씨는 보안팀에 항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권유로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았지만 차는 주차장 입구에 방치한 채 귀가했다. 

 

이 일을 쉽게 생각해 보안직원들이 경찰에 연락해 견인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자체에 무단 방치 차량 접수를 통한 견인은 경고문 발송 후 20일이 지나야만 견인할 수 있다.

 

이에 누군가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 주는 민폐주차가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송도 캠리 사건’도 이같은 맥락이다.

 

당시 캠리 차주는 아파트 주차 단속 스티커가 붙은 데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에 차를 7시간 동안 방치해 다른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민폐 주차한 A씨는 결국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처벌을 받겠지만 불필요한 처벌과 민폐 주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을 견인 이동 조치하면 다른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폐주차는 분명 잘못되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지만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송도 캠리 차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은 바 있다.

 

반면 법 개정보다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이나 지자체 도움이 없더라도 사설 견인 업체를 이용해 견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폐주차 논란은 A씨가 차를 빼면서 일단락됐지만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은 언젠가 또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