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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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 13년, 실제 강간한 男은 무죄

재판부 “성폭행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른바 ‘강간 상황극’을 유도해 성폭행까지 이어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실제로 성폭행(강간)을 한 남성에게는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달리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9)씨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오씨는 이씨에게 받은 원룸 주소로 찾아간 뒤, 방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오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직후 현장을 찾아가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관련자들인 이씨와 오씨, 피해 여성은 모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단계에서 이씨는 “허탕을 치게 해 (오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질 것으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씨의 경우 합의에 의한 ‘강간 상황’ 성관계로 인식했을 뿐, 실제 성폭행이라고 인지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를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씨에 대해서는 “오씨를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