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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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혐의 부인하고 실형 선고에 항소한 B.A.P 출신 힘찬…2심서 강제추행 인정·반성문 제출

재판부 “피해자 회복” 주문
힘찬 측 합의 통한 공탁절차 밟을 예정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30·본명 김힘찬·사진)가 항소심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을 열었다.

 

법원의 지난 2월 인사로 바뀐 재판부가 이날 처음 진행했는데, 공판절차 갱신 후 힘찬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봤다.

 

이에 힘찬은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고,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이어 힘찬이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며 “그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공탁 절차에 적극 임하라고도 주문했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탁금 절차를 밟기 위해 두달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월14일에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1심 내내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힘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012년 B.A.P로 데뷔한 힘찬은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나왔고, 이후 그룹도 해체됐다. 2020년 10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