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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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달라”…여전히 재난지원금 카드 거부하는 일부 소상공인, 수수료 떠넘기기도

일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거부 / 불만의 목소리 높아
Bank card icon in red crossed out circle. No credit card. Cash. No credit cards accepted. Isolated vector illustration on white background.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돼 사용이 한창이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카드(이하 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카드 사용 거부는 전통시장이나 지하철역 안에 들어선 지하상가 일부 상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카드를 받는 대신 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의 번거로움 등으로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내고 있어 정작 필요한 곳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 유통업체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카드사용 거부에 난색을 드러낸다.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사와 가맹 계약이 돼 있고 소액도 불편함 없이 결제할 수 있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등에 있는 점포는 현금 거래가 빈번해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카드 결제 단말기가 없는 곳도 있다.

 

이에 카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거절당하거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발길을 되돌리게 된다.

 

실제 인천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드 사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며 "시장 곳곳에 재난지원금 사용을 환영한다는 문구는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점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시장에서 카드는 1만 2000원, 현금은 1만원이라고 해서 결국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억울한 상인들 “모두 그런 건 아냐”

 

이와 관련 상인들은 일부 사례들로 인해 전체가 비난받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천 지역 시장상인회 회장은 “얼마 되지 않는 수수료 때문에 현금을 강요하는 상인들은 거의 없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일부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데 말릴 상인은 없다”며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은 전화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의 경우 카드단말기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 같다는 게 카드사 관계자 설명이다.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일부 상인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하다”며 “전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시가 나서 단속·협조 요청

 

카드 사용 거부에 따른 불편한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시가 나섰다. 카드 사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사용을 돕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차별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먼저 관내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차별거래 방지 대책으로 관내 10개 구·군별로 단속반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 현금화를 막고 사용처에서의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전통시장과 지하상가는 애초 현금 결제가 잦은 곳이라 계도 차원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차별거래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기한이 지나도록 소비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