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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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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3년 7개월 만…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 중 재판 가장 먼저 종료

박근혜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3)씨에게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재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어나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삼성이 최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승마 지원금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은 1심에선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인정, 파기환송했다.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줄였다. 최씨는 이에 또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최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로써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 중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최씨는 이날 어깨수술로 인한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