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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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생, 숙취운전車에 참변

입력 : 2020-06-11 19:00:53
수정 : 2020-06-11 1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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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술 덜 깬 것 같아” 진술 / 스쿨존 밖… ‘윤창호법’ 적용될 듯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이른바 ‘숙취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 2학년 A(7)군이 B(60)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 상태의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서산경찰서가 11일 밝혔다. 6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사진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 연합뉴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다.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에서 120 정도, 서산경찰서 정문에서 50가량 떨어진 거리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지난 3월25일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