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됐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거절했다. 물의를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초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지 논의한 뒤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약 2주 뒤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도 고려 사안에 포함됐다.
공은 대한변호사협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협이 결정한다.
대한변협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도 변호사로 돌아온 ‘올드보이’에게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는 추세다. 이에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관련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위공무원을 법조계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감찰을 거쳐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현행법상 최대 2년이 지나면 그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방도가 없다.
한편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