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입장문을 통해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대규모적인 대적삐라(대남전단) 살포 투쟁”을 예고하자 통일부가 “이는 명백히 (2018년 4·27)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도 4·27 판문점 선언을 들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한 바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는 명백히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모두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발해오다 16일 남쪽을 향한 대남전단 살포를 선언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에 대한 군사배치와 함께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 단계마다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통상 북한은 의사결정의 결과를 발표하지 의사결정의 과정을 단계마다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언급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등에 대해서도 “통지문을 받은 것이 없고, 통지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막혀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