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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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6세 여아 사망사고 ‘민식이법’ 적용되나

부산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사고 승용차가 스쿨존에서 보도로 돌진하는 모습. 부산 경찰청 제공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6세 여자 어린이와 30대 엄마를 치고 학교 담장을 넘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양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16일 오전 2시 41분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다.

 

16일 부산경찰청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교 앞 스쿨존 내 보도에 설치된 철제 난간이 부서진 모습. 부산 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날 사고원인 제공자인 SUV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B씨와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C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교통사고는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촉발됐다. 측면을 충격 당한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하면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뒤, 학교 울타리를 넘어 전복됐다.

 

당시 A양은 엄마, 언니와 함께 학교 앞 스쿨존의 보도를 걷다가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받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양의 엄마는 팔 골절상을 입었으며, 언니는 다행히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B씨와 C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다. B씨는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접촉사고 과실을 인정했으나, C씨는 “접촉사고 이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한 감정 결과와 사고 운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철제 난간을 뚫고 학교 담장 넘어 전복된 승용차. 부산 경찰청 제공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반납을 지지하는 쪽은 나이가 들수록 지각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