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하루 만인 16일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며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쟁점을 보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김영환(2018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은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 ‘그런 사실 없다.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어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유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재판의 쟁점이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라고 전하며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표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며 ‘사실의 왜곡’을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은 것으로 다루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 사실은 ‘중요 부분이 아닌 데’다 ‘사실이 아닌 의견일 뿐’이어서 그간의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며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관련해 이날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