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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랫폼 '스팀' 규제 절차상 해프닝… 갑론을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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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게임사 밸브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인 ‘스팀’의 규제를 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절차상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문 접수 절차를 시작했는데 규제 논란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의지를 보인게 전무한 스팀을 두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입장을 내고 해외 게임 사업자가 직접 등급 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고 밸브도 국내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어 등급 분류 제도를 안내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게임사들이 등급 분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문 접수 절차를 개선했는데, 스팀으로 게임을 유통하던 해외 게임사들에 이를 안내한 것이 오해를 일으켰다는 게 게임위 측 해명이다.

 

국내에 게임을 제작·배급·유통하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스팀은 미국 게임사 밸브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플랫폼이고, 전 세계의 개발사가 스팀을 통해 1만개가 넘는 게임을 유통하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게임위는 스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도 법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밸브와 논의했을 뿐, 게임 유통을 차단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게임위의 과도한 게임 규제를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올라왔고 청원에는 4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임위가 스팀에서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단속하겠다고 나섰다며 현행 게임 심의 및 규제와 관련 행정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스팀이 해외 게임사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게임위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스팀의 등급분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박주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팀이 국내 서비스 중인 한글화 게임 138개 중 43.5%인 60개만 등급분류를 받았다며 역차별 이슈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스팀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제공되는 게임 플랫폼으로 한국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게임사들이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내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통해 자유로운 게임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럽의 페기(PEGI), 미국의 ESRB 등 해외 게임 심의 기구가 자율 규제로 출발한 것과 달리 국내 심의제도는 법으로 강제돼 많은 해외 게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게임물 등급분류 문제로 2014년 8월부터 한국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주도 게임법 전면개정안에는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 외국 게임의 국내 대리인제 신설제 등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등급 분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 중인 이상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논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문제로 촉발됐지만, 나아가 등급분류는 물론 게임물에 따른 장·절 구분 문제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며 “언제까지고 스팀을 지금처럼 그냥 둘 수도 없고, 제2의 스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접근해 법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