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날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간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법무부와 법무장관실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볼턴이 기밀 누설 금지와 관련해 고용 당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출간은 물론이고 출간에 앞서 올해 초 회고록의 초고를 동료들에게 회람시킨 것 역시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볼턴이 “미국 정부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직책을 맡을 당시 고용조건으로 합의해놓고는 지금 일방적으로 (회고록의) 출판 전 예비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했고 기밀 공개 여부를 자기가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하며 당시 합의를 저버리려 한다”고 밝혔다.
볼턴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이 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결정과 관련한 민감한 뒷얘기를 비판적 어조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볼턴의 회고록 출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책을 쓰고 책이 출간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형사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3일 출간을 앞둔 볼턴 회고록에 대해 출판사는 “혼돈에 중독된 채 적을 끌어안고 친구를 퇴짜놓으며 자신의 정부를 깊이 의심하는 대통령을 보여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밀정보 삭제 등 볼턴이 회고록 출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볼턴 측은 기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난 몇 달간 전문가와 검토작업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가안보법 전문가 마크 자이드는 백악관이 이미 인쇄돼 배포를 앞둔 회고록의 출판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지만, 볼턴이 선금과 인세 등 회고록으로 얻는 수익을 몰수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예비 검토가 끝날 때까지 책이 출간돼서는 안 되며, 그럼에도 23일 예정대로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수익은 모두 공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