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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대검에 ‘민경욱 수사’ 검사 징계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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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한 변호인들 상대로 무리한 신체 수색 시도… 기본권 침해”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달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8일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 검사장과 소속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여러 지방변호사회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상당수가 회원으로 소속된 단체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민경욱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민 전 의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압수 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변호인으로 동석한 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한 수색은 위법하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 삼아 변호인에 대한 수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서울변호사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형소법 109조 2항에 의거해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 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13조에 의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달 의정부지검에 출석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대검찰청 및 의정부지검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인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판단 아래 대검찰청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하였는 바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