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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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친형 입원 심리 잠정 종결… 2심 확정 시 도지사직 상실

공개변론·위헌심판 신청 인용 여부는 비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