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종결됐다.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된다.
대법원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한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외에도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의 TV 토론에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2부에 배당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