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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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2일 재판도 불출석,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출석여부에 관심

군부 관계자 3명, 출석 여부 불투명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재판이 22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도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씨 측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열리는데 이희성(96) 전 계엄사령관 등 당시 군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등 당시 군부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씨 등 2명은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1명 역시 재판이 시작돼야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