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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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랜차이즈 본사 조사·처분 위한 법 개정 요구

유명 치킨 브랜드 공정위에 신고

경기도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프랜차이즈 본사를 직접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동안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던 데서 벗어나 직접 지역 점주의 권리를 챙기겠다는 뜻이다.   

 

23일 경기도는 브리핑을 열어 유명 치킨 브랜드인 A사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도는 해당 업체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은 채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A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가맹점주 부당해지와 단체 활동 보복조치를 근절할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인 B씨에게 정확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뒤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는 A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점주 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단체에서 퇴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분쟁 조정권뿐만 아니라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의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가맹분야의 해지나 단체활동 방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안에 치킨업종부터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더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