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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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치된 beam 전동킥보드 밟고 ‘꽈당’…온몸은 상처·멍투성이

지하철 계단서 무단 방치된 beam 전동킥보드 밟고 사고 발생 / CCTV 사각지대서 일어난 사고…경찰, 뚜렷한 용의자 찾지 못해 종결 처리 / 사고 당사자 페이스북 통해 억울한 심정 밝혀 /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바른 주차를 위해 최선 다해”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
사고당사자 A씨 페이스북 화면 캡처. 페이스북 갈무리

지하철 계단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탓에 애꿎은 지하철 이용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 경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해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해 종결처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48)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9시 30분쯤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옛 신천역) 4번 출구 계단에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밟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물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통해 “너무 억울해”라는 제목으로 심정을 밝혔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위치, 상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잠실 새내역 4번 출구 계단에 임의로 방치된 킥보드를 밟고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라며 “다리, 골반, 어깨, 손 등에 타박상, 찰과상 진단으로 3개월 치료 중”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였으나 현장 CCTV 없고, 목격자도 없어 수사 종결” 했다며 “전동킥보드 회사에서는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고 나 몰라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공사 치료비는 100만 원까지”라며 “현재까지 치료비만 200만 원 넘게 들었고, 언제 완치될지도 모르고 다리 흉터는 심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고 트라우마로 지하철 이용도 못 하고 계단도 못 내려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대해 책임도 안 지고 회사 측에 아무런 항의도 못 하고 억울해”라며 심정을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전동 킥보드 위치는 지하철 계단 중간 위치에서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A씨의 무릎은 붉은 멍이 들어 있었고, 정강이는 부딪힌 듯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기자는 23일 A씨를 만난 당시 상황을 들었다. A씨는 “새내역 4번 출구 내려 가 던 중 계단에 붙어 있는 킥보드가 잘 보이지 않아 밟고 넘어졌다”며 “무릎은 까지고 피멍 들고, 지금까지 어깨는 쑤시고,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지하철 계단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밟고 넘어져 다친 다리 부위(왼쪽 사진), 지하철 계단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오른쪽 사진). 사고당사자 A씨 제공

 

CCTV 사각지대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자 경찰 수사에 아쉬움을 표했다. A씨는 “그쪽(킥보드가 놓인 위치)을 비추는 CCTV가 없었다”며 “경찰 말로는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CCTV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 사건 종결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경찰의 따르면 이번 이슈는 미재 사건으로 종결됐다. 당시 킥보드 사용자가 용의자도 아니고 제자리 주차했다. 주취자가 던질 수 있어 CCTV 탐문해 알려 드렸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A씨는 킥보드 beam 업체 대응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여직원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연락이 없어 2주 뒤쯤 다시 전화했더니 책임이 없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두렵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계단만 보면 사고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며 “살은 빠지고, 트라우마가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사자분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밟고 넘어진 것 같다. 역내에 발생한 사고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료 영수증과 관련 서류 지침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최대한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혹 킥보드를 두고 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며 “역 직원들이 순회를 돌며 치우고 있지만, 직원들이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빔모빌리티코리아는 “빔은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이어 관리 책임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분과 전화 통화로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