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24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해당 단체의 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사경은 단체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가능하다.
앞서 박 대표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이 22일 오후 11시∼12쯤 경기 파주에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가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려 뿌려졌다.
해당 단체가 띄운 전단용 풍선 등은 당일 오전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약 70㎞ 떨어진 강원 홍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