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휴일을 주면서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고용주들이 요구한 주휴수당 폐지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헌재는 25일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노동자는 휴일에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넣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소정 근로시간을 따질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고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법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유급주휴 8시간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며 주휴수당이 소상공인 등 고용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