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태권도 체대생들 각각 징역 9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 클럽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끌고가고 있다. 인근 CCTV 갈무리

 

새해 첫날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구타해 숨지게한 체대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이모(21), 오모(21)씨에게 25일 오후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1일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을 찾았다. 숨진 2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와 클럽을 갔다가 갑자기 낯선 남자 3명이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손목을 잡아끌었다. A씨는 그것을 저지하였으나 이들은 A씨를 구타하고, 길 밖으로 끌고 나와 10여 분 간 추가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A씨는 살인 발차기를 당해 두개골에 손상이 가는 등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폭행이 끝난 이후 신고를 받고 달려온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도 부상당한 피해자를 두고 태연하게 근처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먹은 뒤 자택으로 귀가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근처 CCTV에 모두 녹화되었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범인은 다음날 전원 체포되었으며 구속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는 25세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앞둔 사람으로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태권도 4단 유단자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간 경험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태권도 시합 때 머리보호구를 써도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호장구 없는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