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5일 헌재는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 중인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휴수당 시간 8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헌재는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