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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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가결, 시진핑 서명… 7월 1일 발효

‘체포’ 예감한 조슈아웡 “내가 사라져도 자유 위한 노력 강화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홍콩 국가보안법, 일명 ‘홍콩보안법’에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제정안은 이날 전인대에서 표결에 참여한 162명의 만장일치 찬성 표를 얻어 정식 법률로 가결됐다. 전인대는 해당 법률이 홍콩기본법의 부칙으로 첨부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인대를 통과한 30일 홍콩의 민주 진영 시민들이 중국을 규탄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에 6장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수호 직책 및 기구 신설 △범죄와 처벌 △사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중앙정부의 홍콩 내 안전수호 기구 설치 및 부칙 등이다.

 

이 법률에 따라 홍콩 정부는 앞으로 ‘국가안보수호위원회’와 ‘국가안전공서(公署)’를 설치하게 된다.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홍콩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중앙정부의 감독·문책을 받는다. 위원장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겸임한다.

 

국가안전공서는 홍콩 안보 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최고기관이다. 우리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법률은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 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4가지 종류의 범죄행위와 각각의 처벌 수위 등도 규정하고 있다. 홍콩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세와 결탁해 홍콩 정부의 전복을 시도한 이에게는 최고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당장 중화권 온라인 사이트에선 조슈아 웡, 지미 라이 등 홍콩 민주화 및 반중(反中) 시위에 앞장서 온 인사 54명의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조슈아 웡은 이미 스스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가장 먼저 내가 중국 당국에 체포될 것’이라고 말해온 바 있다.

 

체포가 임박했음을 의식한 듯 조슈아 웡은 SNS에 “내 목소리가 당장 들리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홍콩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비장한 글을 올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