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경기 화성군과 충북 청주시 일원에서 14명의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춘재(57)에 대한 처벌은 결국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가 해당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저지른 1991년 4월의 살인마저 당시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기존 15년에서 2007년 법 개정 이후 25년으로 늘었다. 나아가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 태완이법은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여론 덕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과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여성 14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춘재가 이 지역에서 14번째로 저지른 살인의 피해자 권모(69)씨의 시신은 1991년 4월3일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로 인해 권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2일 이춘재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검찰로 넘겨진 이춘재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이춘재 처벌을 위한 ‘화성(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시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별법을 제정해 특정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건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결국 34년 만의 경찰 재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데 의의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