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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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이만희 총회장 소환 조사 임박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A씨 등이 코로나19의 발원 지역으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에 있는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은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앞서 신천지 측은 2018년쯤 우한을 비롯해 중국 여러 도시에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아 교세 확장을 접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A씨 등은 이 밖에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 이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뿐이다. 

 

이 총회장은 개인 비리로 분류되는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과정 및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