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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유인·협박 20대 공범, 두차례 영장청구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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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20대 공범이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반면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 유료회원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 남씨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그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최초 영장실질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법원은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달 2일 다시 신청했다.

 

반면 유료회원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가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32)씨에 대해서도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