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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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조사 앞두고 조치명령권 세부기준마련 나서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당국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것을 대비해 조치명령권 제도를 정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조치명령권 세부 기준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부여된 권한으로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