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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압수수색… 홍콩경찰 ‘무소불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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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수호위원회 첫 회의 / 보안법 시행 위해 7개 규정 제정 / 행정장관 승인 땐 도청·미행도 / 페북·구글·트위터, 표현 자유 우려 / 이용자 정보 홍콩정부 제공 중단 / MS·줌·링크드인 등도 동참 행렬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겨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홍콩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등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전날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홍콩 경찰은 ‘특수상황’에서 법원 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행정장관 승인만으로도 도청, 감시, 미행 등이 가능하다.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콘텐츠 삭제 명령도 할 수 있다. 경찰 요청을 거부하면 절차를 거쳐 관련 전자 장비도 압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피의자의 홍콩 탈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 여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홍콩에 조직을 둔 대만 등 해외 정치단체는 요청이 있으면 홍콩 내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불응하면 10만 홍콩달러(약 1500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변호사 앤슨 웡은 “홍콩안법 시행 규정은 홍콩보안법 그 자체보다 훨씬 충격적”이라며 “인권과 표현, 소통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란시스 퐁 홍콩 정보기술협회 명예회장은 “경찰이 홍콩 내 모든 기업의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소셜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도 고객 보호를 위해 고객 정보를 삭제하거나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홍콩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며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 및 법 집행기관 요청이 있더라도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일주일 내 홍콩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구글과 트위터도 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마이크로소프트(MS)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운영하는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 채용전문 소셜미디어 링크드인(LinkdIn)도 정보 공개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IT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