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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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韓 법원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에 "실망"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7일(현지시간) 실망의 뜻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한 질의에 워싱턴 연방검찰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국내에선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다.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 검찰은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미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다.

 

우리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고, 양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송환을 불허했다.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과 관련, 손씨의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해 ‘온정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