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냉장고·세탁기 등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이 앞으로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을 제조·수입할 때도 적용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8일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돼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남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