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송환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
9일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씨와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만약 미국이 손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 음란물의 제작·유포 범행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유사 사건에 대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근 손씨 사례를 감안해 법원의 1차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사태로 단심제로 운영되는 현행 범죄인 인도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참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 대상자의 인권 보호나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해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씨와 관련,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돼 추가 수사 계획이 전혀 없다”며 “판사님은 너무 애국자고, 손씨를 ‘슈퍼스타K’로 생각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크웹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방법이나 가상화폐 추적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를 알아내는 것이지 손씨가 회원들 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가 주지 않는다”며 “손씨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서 검사는 “무조건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 인도법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고, 이번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 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 해석에 비출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불허를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