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이경재 변호사(71·사법연수원 4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으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남용해 윤 총장이 스스로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게 했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입법 취지는 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조직 편제상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인 만큼 장관의 형식상 권한을 규정한 데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 지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준사법기관의 성격상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며 “장관과 총장의 정책이 충돌하면 그것을 다투는 쪽이 권한쟁의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독재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 어느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세부 시행령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전날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 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공동 연락사무소 파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민간인이 나서서 공론에 부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전날 고발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수사·소추·재판 관할 문제를 지적하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속하며 개성은 통치 영역 안에 있다”며 “공동 연락사무소는 준외교 공간의 성격이 있는데, 이 공간을 공격한 건 준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남북 교류와 대화에서 폭력 행사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폭파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테러 행위자는 대화의 상대방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남북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게 “현실적으로 김 부부장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 대상에는 들어간다”며 “2500만 북한 주민에게 ‘백두 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