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10일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할 수 있다.
노동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에 대한 추가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하겠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