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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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출국심사 시 자가격리자 우선 선별 등 /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보완 나서 / 신규확진 45명… 수도권·대전 집중 / 전국 476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 못 해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대기 중인 해외입국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해외유입 확진자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어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대상국가는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며 현재 1주단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고, 국가발생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어 전날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이나 인도적 사유는 예외로 인정해 재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의 해외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로 검증하는 절차를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차단하는 조치가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과 장례식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중도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총 1만3338명을 기록했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2명, 해외유입은 2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4명, 서울 8명, 대전 7명 등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전국 476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전날(477곳)보다 1곳 줄었다. 그러나 지난 2일(522곳)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7일 연속 세자릿수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 379개 학교의 등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다. 광주는 관내 전체 유치원, 북구의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등교를 중단한 상태다. 특히 광주 북구 관내 초·중·특수학교의 원격 수업 기간은 애초 이날까지였으나 17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그 밖에 대전(서구·동구) 87곳, 경기(성남·의정부) 7곳, 서울(중랑구·노원구·송파구) 3곳에서 등교 수업이 불발됐다. 5월 20일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전날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누적 51명으로 하루 전보다 1명 늘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교직원은 10명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