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장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서울광장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장례는 법도 어겼다.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코로나19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며 “집회 강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박 시장 분향소에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례식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서울광장에 모든 집회 금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 금지”라며 “그런데 방역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것은 불법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다. 법에 따라 서울시 고시를 통해 금지 구역과 기간을 정했고,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 명령 이후에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집회도 열린 적이 없고, 신청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 그래놓고 서울시 주관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을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본인 혼자만 위반하고 있다”면서 “혼자서만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정권의 상식입니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박 시장의 장례식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단 3일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은 정부에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꽉 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서둘러 추모 분위기를 만드려는 이유가 뭡니까? 의혹에 대한 해명 하나 없이 ‘닥치고 추모’ 하라는 집권 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장례식인가”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